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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제품 선상낚시에 이용할수 있나요?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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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6-29 1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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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4

안녕하세요 고객님~


선상낚시의 경우 개인은 단속대상이 아니나 (선내 비치품 관련 선주만 단속대상) 각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형식승인을 받은 038 모델이나 037 레드색상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낚시용 팽창구명복은 한국생활안전연구원의 안전검사를 통하여 KC마크를 득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의 일부 개정으로 구명복 검사 관련 기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또는 선급법인(KR)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아티누스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본사의 팽창구명복에 대하여 다시한번 관련 기관으로 검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색상별 순차 검사중으로 레드색상이 우선 검사완료 되었습니다.)


관련기관으로 기 판매된 여러 브랜드의 많은 제품에 대한 고객님들의 문제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았으나 관련기관에서도 무엇하나 후속조치에 대하여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바뀐 법을 시행하는데 착오가 있어 낚시협회등에서 이의제기를 했다하여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확정될 때까지는 법적제재가 없을것이라고는 합니다.


아마도 유관기관의 세부적인 정리가 되고나면 공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만 일단은 당사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1.화이트 색상 선상낚시에 이용할수 있나요?

2.화이트 색상 해안수산부 형식승인 받은 제품인가요?

3.경찰에 단속대상에서 자유로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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